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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

profile_image admin     0건    83회    26-07-13 02:28
  • 개요
  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, 아동교육지원비,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
  • 지원대상

    사별,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  •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
      -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      *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 손자녀를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
      -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경우
    •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
      -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      *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
      **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
      -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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